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고성수)는 지난 17일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광주 광산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적용유예를 건의했다.

◇고성수 회장(왼쪽)이 민형배 의원(가운데)에게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성수 회장(왼쪽)이 민형배 의원(가운데)에게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성수 회장은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처벌기준 또한 지나치게 과도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고 회장은 이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해도 근로종사자는 안전규정 준수 의무가 없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안전건설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및 충분한 준비를 위해 중처법 2년 유예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분들의 애로상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과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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