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①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선택 가능)

②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하면 된다.

③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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