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주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check point 2. 프로젝트 계약기간에 철저한 준수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甲 근로자가 A 현장의 준공까지 프로젝트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해 근무하다가 실제 A 현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B 현장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한 경우, 甲 근로자는 A 현장의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된 프로젝트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근로계약의 목적이 되는 현장이 실제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현장에 함부로 배치하는 경우, 이는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의 근로가 아니라 상용직으로 판단돼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2016다255910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프로젝트 계약직 제도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에도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