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축구장 1332개 규모···실제 활용률은 낮아

더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매립장 위를 주차장이나 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 백석매립장 상부에 진행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백석매립장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립장으로 사용됐다.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과 매립된 용량은 각각 4만5800㎡와 59만1666㎥다.

97억원이 투입돼 백석매립장 위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올해 9월 준공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 종료 매립장 면적은 전국적으로 946만1614㎡로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한다.

다만 사용이 끝난 매립장 위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사용 종료 매립장 199곳 가운데 23.1%인 46곳만 상부 토지가 활용되고 있다.

활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폐기물관리법이 사용이 끝난 매립장 위에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만 조성·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점이 꼽힌다.

이에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도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개정안에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도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도록 포함했는데 환경부는 규모 제한 없이 물류시설 조성을 허용해도 되는지 검토 중이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 때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나온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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