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내달 시행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과 함께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공표 내용은 법령 위반내용, 사업자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처분내용 등이다. 정부는 공표 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에 따라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된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와 협의해 매각·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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