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으로 감리를 수행했다가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책임이 있는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라는 행정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발주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실 책임을 물어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심위 발표에 따르면 감리업체 A, B, C사는 각각 60%, 30%, 10% 출자 비율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관급 공사의 감리를 공동으로 이행했다.

발주청은 현장 점검에서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벌점을 출자 비율에 따라 3개사에 각각 부담시켰다.

이에 B사는 “감리업무 총괄은 A사, 안전 분야 업무는 C사가 담당해 자사는 부실 원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과된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벌점의 원인이 된 부실 내용이 안전 분야 업무에 해당하고, 감리 총괄 업무는 A사가 담당해 B사가 부실 내용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감리업무가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행됐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부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고 판단해 B사에 대한 벌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행심위원장은 “벌점 제도는 부실 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돼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위반 행위에 책임이 없는 업체가 억울하게 제재당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