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감리 용역 입찰서 뒷돈 수수
심사위원 교수 및 건축사 대표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A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씨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수 금액,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B건축사무소 대표 주모씨로부터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기 위해 평가위원 허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 사이 담합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공아파트 다수에 철근이 누락되는 등 공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검찰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건축사 사무소 측이 평가위원에게 뇌물 제공 등 로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관들이 대학교수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을 상시 관리하고, 이들이 로비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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