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위한 3개 분야·9개 세부과제 마련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가 필요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산림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산지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돼 풀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등 3개 분야·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공익용 산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지관련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을 예약제로 입장할 수 있으나 오는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 없이 현장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민간체험원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2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한 이래 1년여에 걸쳐 산림청·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30여회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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