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 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2배 이상 상향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예컨대 부당이득 환수 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 가격 조건 위반, 우수 조달 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은 국민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로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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