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종 하도급 금지 이어 공공입찰 사전단속 강화도
하도급사 피해 낳을 우려··· 적정임금제 등은 비현실적

서울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설 관련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종합·전문을 막론하고 건설업계로부터 가장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은 주요 공종 직접시공 및 하도급 금지 제도다.

앞서 시는 시 발주 공사에서 주요 공종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여부가 시 발주 공사 수주의 실질 조건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합건설업이 수행하는 공정·품질 관리와 하도급사들이 수행하는 시공 효율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현실성 없고 성급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발주자의 시공관리 및 설계오류, 감리기능 부재,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으로 나타남에도 하도급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하도급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가 불분명해 하도급 계약 건설사업자 및 자치구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는 1억원 이상 계약한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내 25개 전 자치구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도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상시화한다면 하도급 공사에만 참여하는 전문건설사들 역시 향후 사전단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사전단속제도는 과도한 수사형식과 세부 규정 부족으로 건설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사업자들은 철저한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숙련도·경력과 같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 적정임금제나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사업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건설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만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공종 하도급 금지나 하도급사 대상 사전단속 확대는 되레 현장 안전을 해칠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를 서울시가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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