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 역시 앞서 27일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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