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40)

건설업의 실질자산은 발주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해당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공사수익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진행기준과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인식하는 인도기준이 있다. 원칙적으로 공사손익의 인식은 진행기준에 따르나 중소기업법인의 1년 미만 단기공사의 경우 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진행기준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당기원가로 인식하게 돼 재고자산인 미완성공사가 기말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고 공사미수금이 나타난다. 

따라서 진행기준에 따른 공사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고자산인 미완성공사가 계상된 경우 부실자산으로 실질자산에서 제외된다.

인도기준의 경우 해당연도에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가 미완성공사로 계상돼 재고자산으로 표시되며 실질자산에 포함된다. 진행기준은 현장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행률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해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해 확인해야 한다.

진행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해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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