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주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건설현장 특성상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근로계약서만 사전에 잘 작성하면 불필요한 송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1. 건설현장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당일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분쟁은 크게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과 근로계약서와 근로형태가 다른 2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실무적으로는 약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한 회사가 계약직 직원인 일용직, 현채직(현장채용직), 프로젝트 계약직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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