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2)

전문건설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와 수목 진료 예외규정 현실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범위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 취지 퇴색된 직접시공 의무제 폐지해야=직접시공 의무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하도급 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시공 의무로 실제 공사 수행능력이 없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직접시공 위반으로 퇴출되는 건설업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다 보니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공사 수주 후 서류제출로 오히려 행정처리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이에 전건협은 불합리한 직접시공 의무 규제를 폐지해 건설사업자가 자유롭게 시공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종합·전문 구분 없이 발주자 서면승낙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목 진료 범위 넓히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범위 조정 필요=전건협은 또 수목 진료 예외규정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광범위한 수목 진료 범위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경수목, 도시숲 등에 대해 조경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리하면 법 개정을 통해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는 소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의 수목 진료 제외 범위에 조경수목과 도시숲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조정 필요성도 제언했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역 상충 우려 해소를 위해 중복되는 업무 내용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외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추가 등록을 요구하는 등 입찰 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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