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5월31일까지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 75곳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 4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해 더욱 내실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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