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영 경험 전혀 없는데다 
장비·자재관리까지 맡아 골머리 
고임금 기대치로 공사비는 상승 
종합업계 “뭘 해야 할지 막막” 
수십년 이어온 관행 깬 서울시 
“하청사는 시공능력 현저히 부족”
​​​​​​​전문업계 폄하하는 홍보로 물의

건설공사 시 주요 공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더불어 해당 제도가 종합은 관리를, 전문은 시공을 담당하는 산업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직접시공제도가 적용돼 직접시공을 도맡게 된 종합건설사들은 인력부터 장비·자재 관리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능인력 수급 애로 △인원·자재의 단가 상승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로 인한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이 수십 년간 수행해 오던 노무의 조달 및 관리를 강제로 종합건설사에 이전시킨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공종의 직접시공이 처음이라고 밝힌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부터 개설하고 운용 방안을 급히 마련하는 중이라 막막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종합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한다는 기대만으로 근거도 없이 높은 수당 등을 요구해 공사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직접시공은 장비 위주의 공사에 적용하고, 인력 위주의 공종은 경험 있는 협력사가 해야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 현장의 근로가 완료되면 유사 공종의 타 현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으나 현장 수가 많이 줄어들어 쉽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편 직접시공 확대를 주도하는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되려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해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많다.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노무비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시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이유로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를 기준(제경비 제외)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나, 제도 시행 이전 발주 공사에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토록 권고한다는 방침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 비해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안내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시공을 전담해온 전문건설업계를 폄하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은 부실, 직접시공은 충실’로 왜곡하고 몰아가려는 저의가 느껴지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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