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분쟁을 피하려고 변형된 ‘신종’ 불공정 계약 형태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일감 부족에 따른 건설경기 장기불황이 원·하도급 계약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상생을 해야 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종합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법적 쟁송을 모면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 대신 물품공급 등 다른 명칭을 요구하고 있다.

A 중소종합건설사가 발주한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모 전문건설업체는 계약서 명칭을 물품공급계약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전문업체는 어려운 건설경기 사정을 고려해 계약 명칭을 양보하고 공사에 참여했다. 얼마 후 양측 간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전문건설업체도 변형된 계약을 체결한 후 직·간접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다툼이 생겼다. 원청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대금 직불을 요청했으나 ‘하도급 계약이 아니므로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 분쟁에 대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또 종합건설사 본사는 작업지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공지하면서도 막상 현장에선 구두 지시한다. 본사와 현장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교묘한 수법을 쓴 것이다.

모 전문건설업체는 공사 시작부터 현장의 구두지시가 많았는데 돌연 ‘본사의 작업지시 없이 시행한 공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하라’는 공문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종합건설사들은 본사와 현장의 지시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분쟁이 발생하면 본사는 현장소장에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하려 한다.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전문업체들은 소송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도급 분쟁 경험이 많은 원청사들은 전문업체들의 이런 현실적인 사정을 악용해 갑질을 하는 셈이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도졌다고 봐야 한다. 작업지시서 대신 구두지시 관행은 건설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이런 악행과 패악을 저지르는 종합건설사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덕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법적으로 구제받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계약 명칭을 물품공급계약, 납품계약, 수탁계약 등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상 하도급 계약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건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만큼 당당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바늘과 실의 관계 같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는 계약단계에서부터 갑과 을의 차원을 떠나 동반성장과 상생을 해야 마땅하다.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옳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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