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시멘트·화강석 등
19개 품목 중 10개나 가격 올라
기본형건축비도 지난달 3%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 중 절반 이상 품목의 기준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에 따르면 주요자재 19개 중 10개의 기준단가가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본형건축비의 5%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25-240-15)의 기준단가가 ㎥당 종전 8만2890원에서 8만8072원으로 올랐다.

시멘트(운반구상차도)는 40㎏짜리 1포당 6700원에서 7400원으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난연, CD 16㎜)은 m당 154원에서 442원으로 급등했다.

그 외 화강석(포천석, 물갈기 30㎜)과 폴리부틸렌(PB)관(D16㎜, 난방용)은 각각 ㎡당 4만1000원, m당 903원으로, 기존(3만6000원·766원) 대비 13.9%, 17.9% 인상됐다.

콘크리트 벽돌(비드법 2종2호, 80㎜)과 스파이럴덕트(AD용)는 각각 매당 95원, m당 2만4581원으로, 5.6%, 8.1% 올랐다.

반면 고강도철근(공장도)은 t당 102만원에서 93만5000원으로, 알루미늄거푸집은 ㎡당 4200원에서 3900원으로, 강화합판마루재는 2만2000원에서 2만16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투명유리(16㎜)는 ㎡당 2만4242원, 온도조절 온수배분기는 세트당 51만2937원, 도기질타일은 ㎡당 1만5000원, 모래는 ㎥당 1만8000원 등으로 이전과 동일했다.

한편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의 기준단가가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도 3% 이상 상승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지난해 9월 고시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에는 노임도 포함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임의 경우 특별 인부가 5.61%, 보통 인부가 3.05% 콘크리트공은 4.14%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