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주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check point 2.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작성해야 

다음으로 살펴볼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의 형태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제공 형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및 과태료가 적용되지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근로형태를 적절하게 근로계약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실제 근무는 주6일 48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 회사는 매월 연장근로 수당 74만9331원을 미지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 착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달리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금액과 연차수당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회사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의무적 기재 사항 중 예시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사례와 거의 유사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항목이 실제 근무에 대해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노동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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