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처법 리스크 본격화···대비 어떻게? (하)

규정이나 매뉴얼 수립하고
집행실적은 반기별 주기적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권한 주고
업무 수행 충실성 반기별 평가 
대표이사에게 모두 보고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별도 편성 필요=중처법 적용 현장이 늘어 대상이 된 경우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 이해하면 안 되고, 사업장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의 예산을 반드시 짜야 한다. 예산 편성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또는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전연도 안전관리 성과와 올해 안전추진계획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규정에 맞춰 집행하며 △집행 실적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실시해야=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평가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한다. 다른 평가와 병행도 가능하지만 안전보건 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필히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리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책임과 권한을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안전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업무수행 충실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처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산안법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비상대응매뉴얼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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