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8)
- 건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시행

◇개정 상세 내용은?=전문건설업계의 원활한 안전관리자 수급을 위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이 확대 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022년 하반기 약 2000명, 2023년 상·하반기 약 2000명씩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배출했다.

앞서 건설현장의 계속되는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수급난으로 인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회장 윤학수)가 고용노동부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신설을 건의해온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전건협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최초 신설해 운영 중이다. 양성교육은 건축·토목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기사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산업기사 경력을 충족한 경우 교육(온라인 50시간, 집체 34시간 후 평가) 이수를 통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예상 효과는?=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을 해소해 현장 안전관리역량을 증가시키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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