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계약은 1만7786건···역대 최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은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