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간을 임차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설치 비용의 최대 90%(4억원 한도)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해 신청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130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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