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제주서 스타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건설하도급 분쟁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건협은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높아져 공정위와 공동으로 이달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 하도급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정은 오는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달 대구(26일), 광주(27일), 대전(28일)에서, 4월에는 청주(4일), 서울(12일) 순으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방안 △건설·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하도급 분쟁대응력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표지> 교육 등이 추진된다.

교육 구성은 총 3강으로 이뤄지며,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건협 중앙회 자문변호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관계자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 및 건설분쟁 관련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정위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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