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4)

전문건설업계는 22대 국회에 건설업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전문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합리화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불합리한 자본금 확인제도 폐지 △유보금 설정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함께 경영환경 개선 과제로 꼽아 국회에 전달했다.

◇건설업 부담 완화 및 특수성 반영한 법 제도 개선 요청=업계는 먼저,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를 건의했다. 

안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비용 계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설업 특성상 사고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이 곤란하다. 하지만 산업별 차등 분배 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 의무고용률 차등 적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공사원가 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업계는 건의했다.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격심사제도 낙찰하한율 규제로 공사비 부족이 만성화돼 있는 만큼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조속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최소 5% 이상 상향조정하고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대상을 1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합리한 제도 손봐 경영환경 개선해야=업계는 불합리한 자본금 확인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 건설 관련(전기, 정보통신 등) 업종보다 엄격하게 자본금을 확인하는 예금 은행거래실적 확인기간(60일)을 폐지해 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한 유보금 설정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 일부를 유보해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거나 산재 사고 발생시 일부를 감액하는 등 위법하게 악용되는 유보금 설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유보금 설정행위 금지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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