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 미지급 분쟁 중 원청의 법정관리 신청 시 대처 방법
원청, 소송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
법원선 일괄처리 위해 허가해줘
막연히 기다리다간 피해 커져
원청이 회생채권을 부인하면 
소송 계속 위한 수계신청해야  

# 전문건설업체 ㄱ사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중 종합건설업체가 돌연 법정관리에 들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ㄴ사는 연달아 제때 기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쟁 대비 차원에서 전문가를 찾아갔다가 종합업체가 갑자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방비에 나선 상태다.

건설 경기 악화로 다수의 중견·중소 종합건설사들이 법정관리 등을 겪으면서 건설 하도급업체들도 이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종합건설사들의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중 생긴 법정관리”라고 입을 모았다.

종합업체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일한 대가를 안 줘 다툼이 발생했는데 회생신청·워크아웃 등에 돌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업체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다.

보통의 경우 회생신청이 진행되면 원도급업체는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다. 이때 법원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회생절차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이를 허가해 주고 있어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와 관련된 모든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칙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하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많아 막연히 기다리다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업체 ㄱ사 역시 대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돌연 종합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일정기간 대응에 나서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회생채권 신청을 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법정관리나 회생신청에 들어가는 종합업체들이 예년보다 증가할 수 있다”며 대비를 강조했다.

이동우 법무법인 호연 변호사는 “회상절차 등으로 분쟁 절차가 멈춰 섰다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금액(정확히는 채권)을 즉각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원도급사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회생채권으로 신청하고, 신고한 후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원도급사 측에서 신고한 채권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 과정에서 원도급사에서 채권을 부인하면 중지된 재판부에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