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42)

재고자산은 건설사가 도급공사, 분양공사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소비되는 자산 및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말이다.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은 재고자산(매입)에서 차감해 기재한다.

분양을 위해 신축 중인 아파트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투입된 공사원가는 미완성주택 계정으로 처리되며 아파트공사가 완공되면 분양될 때까지 완성주택으로 대체한다. 이후 분양이 완료되면 입주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일자에 분양수익을 인식하며, 동시에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에 해당하는 완성주택 원가는 분양원가로 대체 처리한다.

1.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본다.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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