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주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check point. 실업급여가 남용될 수 있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현장 업무 종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회사도 퇴직하는 직원과 갈등을 줄이는 방법 또는 인심 쓰기 좋은 제도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도가 활용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오남용으로 고용보험 기금(재원)이 바닥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많은 전문건설사들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에 대해 4대 보험 상실 신고 단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정정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다수의 퇴직자들에게 동일하게 신고를 잘못해 다수의 퇴직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입니다.

또한 다수의 직원에 대해 자발적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업무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실상 적절히 소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로 권고사직이나, 현장 업무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시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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