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 다시 고개 드는 불법행위 (상)

일감 감소 이유 인상 일방 통보
수용하지 않으면 가동 중단 엄포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하도급사들은 횡포 시달려 이중고
전건협,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신고

정부의 1년 넘는 건설노조 설득전과 불법 집중 단속이 종료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장비대를 담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호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노조 등으로부터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정부가 추후 취해야 할 조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건설하도급업체들이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건설공사 비수기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기계사업자들의 현장 운용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건설현장 불공정 집중 단속이 끝나 관심이 식자 그간 잠잠하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와 건설현장을 타깃으로 각종 불법행위 등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급속한 노조화가 진행되면서 현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 주장이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기계장비 업체들이 일감 감소 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건설하도급업체들은 정부의 엄중한 적발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 ㄱ사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임대료 담합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굴삭기 등 건설기계 일대, 월대 등 임대료를 경쟁을 통하지 않고 담합한 뒤 업체에게 통보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멈춰 현장 가동을 방해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기계사업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건설 ㄴ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나 현장에서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임대료를 인상해 주면 이를 빌미로 우리 현장에서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용치 않을 땐 현장을 세우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담합 행위가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의 민원을 접수,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기계사업자단체를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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