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5)

전문건설업계는 22대 국회에 건설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환경 필요=현재 건설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강도·고위험인 골조작업이나 토목 현장 등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작업기피 등으로 외국인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건설업 인력수요 현황을 담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올해 156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내국인력 공급은 약 139만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 17만명을 외국인으로 대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기준을 사용자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업계는 건의했다. 현행은 사용자로 규정돼 있다 보니 불법 외국인을 모르고 고용했더라도 단일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에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 고용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시급=우선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기계 부당금품 수수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수령자 및 지급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청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특정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불법 채용을 요구하는 걸 넘어 타워크레인 등에서는 불법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따라서 중소 건설기업의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건의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하고 합법노조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 명단 공개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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