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사업성↑·전폭 공공지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노후과밀 주거지 정비 ‘물꼬’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을 부여한다.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시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내놨다.

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그래픽>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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