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고성수)는 지난 26일 시·군 협의회 운영분과위원장 및 사무국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성수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고성수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시·군 협의회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진행사항,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준불균형 정상화 추진현황, 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행,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 개선 사항 등 협회 활동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성수 회장은 “현재 최대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가 유예될 수 있도록 전국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법시행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불균형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선 3년간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입찰 참가 제한을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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