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35)

# (사례5) E씨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는데, 얼마나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나, 그간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해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IRP에 가입돼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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