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올해 12월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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