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10년 뒤엔 노인인구 비율 14% 넘어

 부양대상 아닌 ‘독립적 주체’로 역할

 편의시설 확대 넘어 수준도 높여야



세계적으로 사회구조가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평균연령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3.1%에 불과했던 고령화 비율이 2000년에 7.1%로 증가하여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14% 이상의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로써,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후 생활안정이 사회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으며, 연금 수급자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 위기, 노인의료비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거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그리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후기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단순히 보호하고 부양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면 국가나 가정의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신·구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노인들이 단순히 국가나 가정의 부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특히,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과 지역사회 안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건축·도시의 편의시설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주거문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부부 및 노인 단독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

둘째,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 문제로 일반인보다 근력이 약해진 노인들이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율과 편의시설 이용 용이성은 다소 상이하여, 단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생활 관련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문제로서,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은 대부분 단일 건축물을중심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을 연결해 주는 각종 보도 및 교통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개별 건축물이 이용하기 편리하더라도 그 건축물까지 접근하지 못해 외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의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생활 관련 시설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관련된 규정과 이동에 관련된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연속된 이동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제도’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 등과 같은 이동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건축물이나 도시 또는 구역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구역,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도는 임의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주체인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준비가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건설기술R&D 과제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정부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런 연구와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도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활기찬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기대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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