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1~5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5년~3년으로,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3년-1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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