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매출채권보험 대상에 건설업종 제외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도 원도급 계약으로 제한

정부가 중소업체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용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관련 정책에서 건설하도급업체들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보험가입 기준신용등급을 완화하고 가입한도를 확대하는 등 ‘매출채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어음보험과 매출채권보험은 이용대상이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도매업 및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돼 건설업은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어음보험의 경우 같은 건설업체가 발행한 어음일지라도 제조업체 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해 받은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지만, 건설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하도급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대상을 원도급 계약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보증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대출자금은 추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성대금으로 갚으면 되고 신보가 보증한다.

신보 관계자는 “직접 계약한 원도급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도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음보험 등의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들은 지난해 어음보험1522억, 매출채권보험 3조7895억원을 이용했다. 정부는 올해 어음보험 2000억, 매출채권보험 4조1000억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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