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안전관리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노동부가 마련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향은 크게 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와 설계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이다.

노동부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업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의무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재해율 산정, 공표를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발주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일정비율 이하의 저가낙찰공사에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전조항을 신설하고 중층하도급 공사를 금지하며 발주자의 ‘ KOSHA18001’ 참여 유도 및 인증 취득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폐지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사비가구조물을 완성하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구성돼야 안전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는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4월 초 예정된 총리실 T/F 및 실무 T/F 회의 때 제시키로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설계를 통한 공사 안전보건 확보는 기존의 건설설계가 목적물의 구조적 안전에만 치중해 시공단계의 안전보건에 소홀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설계자가 시공 상 안전도 고려하도록가시설물 설치 등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설계시 시공안전기준 마련과 공사종류별 설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공사 설계심의에 안전보건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또 설계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도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공사 감리자가안전보건에 대한 지식부족 및 건설기술관리법 상 감리의 안전보건의무 조항이 미약해 시공목적물의 안전에 치중하고 있어 공사전 과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의 안전보건준수 기준 마련이시급하며 감리회사별 재해율을산정해 불량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형사고가일어날 경우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공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의무강화방안도 마련했다.노동부는 현재 사망 2명이상인경우 업체 등록기관인 지자체에영업정지 요청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사망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제재하고 있어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재해율이 극히 불량한 업체와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업체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영업정지 요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영업정지 요청시 지자체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을 부과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업체는 반드시 영업정지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PQ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대형사고 발생관련 벌점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기초안전교육 이수제 도입은전자카드에 의한 기업단위의 개인별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선 안전교육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교육교재 등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안전공단에서 지원토록 한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이수제도를시범적용한후 내년부터 단계적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