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감점·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모범9·상습위반 54… 하도급 부조리 여전

상습 위반업체는 범정부 차원서 불이익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체 54개와 모범업체 9개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조달청, 중기청, 국세청 등 10개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관계부처에 통보된 상습위반업체들은 앞으로 직권조사 실시, 정부조달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이 따르고 모범업체는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된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54개사로, 지난해 72개사에 비해 18개사 감소했다. 업종별 상습위반업체는 건설 18개, 제조 33개, 용역 1개로 나타났다. 이들 상습위반업체 가운데 대기업은 건설, 제조, 용역 각 1개사씩 총 3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업체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 선정 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2006.1.1 ~2008.12.31)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로 정해놓고 있다.

대부분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매년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신고 건으로 인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추가로 받은 업체들이었다.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상습위반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상습적인 불공정행위가 아직도 업계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건설업체인 A사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1회나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그간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 5회, 시정명령 9회, 누적벌점 20.5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제조업체인 B사는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가 총 8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다. 이 업체는 그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5회, 경고 3회, 누적벌점 11.25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가 운영중인 전산망 ‘두레넷’ 참여부처에 상습위반 업체 명단을 통보해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법업체로 성국종합건설 등 9개 업체를 선정했다.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모범업체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세티브가 부여된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있는 업체들이다.

성국종합건설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 우수협력사에 대해 시상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부서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은 물론이다.

삼흥종합건설은 공정위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협력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부도발생 가능성 감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업체에게는 다른 현장의 입찰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 및 기술협력 등의 지원 사업을 벌이는 한편 협력업체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고충을 처리하고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창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활용·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를 대등한 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의지와 경영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를 지원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은 발주처로부터 수령후 15일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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