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가속 전망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되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총 25개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예상된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 시가 총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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