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열고 그동안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의 주요 규제 및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상실되는‘효력상실형 일몰제’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111 111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안전사고·부실공사 예방···세부 대책 연내 줄줄이 발표 1일 작업량·기후여건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만든다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이슈포토 전문건설협회, 2024년 신입직원 수료식 개최 경남도회,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성남시, 안전마을 7곳 유지 보수 새 단장 나선다 대우건설, 원자력 공급망 안전·품질 입증 ‘ISO 19443’ 인증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연간 50만t 감축 예상” 광주시회, 광주지역 안전보건포럼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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