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피해 첫 배상 결정
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와 발파에 의한 최고 소음도가 각각74dB과 84dB로 기준치(각각 70dB과 80dB)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다만 피해배상액을 실제 거주기간과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해 1인당 14만4천~18만6천원으로 잡았으며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피해액에 20%를 가산해 산정했다.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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