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피해 첫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공사장의건설장비와 발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연대해 6천600여만원을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발파소음에 따른 가축이나 건물피해 배상 사례는 많았지만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와 발파에 의한 최고 소음도가 각각74dB과 84dB로 기준치(각각 70dB과 80dB)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다만 피해배상액을 실제 거주기간과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해 1인당 14만4천~18만6천원으로 잡았으며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피해액에 20%를 가산해 산정했다.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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