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자체가 책임”판결

고가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피해와관련해 아파트 분양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부산시와 G건설사가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을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G건설은 1993년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사상구에 아파트를 신축한뒤 1996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부산시가 1994년 아파트 부지 옆에 개통한 4차선 고가도로(하루 8만여대 통행)때문에 소음피해가 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G건설사와 부산시에 야간소음도가 65㏈을 넘는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 510여명에게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명령했으며 비용은 G건설이70%, 부산시가 30%를 부담하라고2003년 9월 결정했다.

이에 G건설과 부산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대법원은“도로소음 피해와 관련해아파트 분양사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파트 공급 당시 소음 규정을 어겼거나 분양계약서에 소음 특약을했거나 소음 상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며원심을 확정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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