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보고제 시행시기는 유동적

총리실, 관련법 입법예고

일정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 등은 배출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포함)가 온실가스량을 파악, 산정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를 작성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와 보고제 등의 시행시기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 2012 체제협상’과 국내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배출감축 목표와 달성 대책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점검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을 담았다. 총리실은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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