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늦게 지급하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인스종합건설과 보아스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7일 밝혔다.

아인스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선급금 19억원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선급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자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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