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Q 가점 등 혜택

상호협력을 잘하는 3천144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평가를 신청한 3천544개 업체 가운데 3천14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평가결과 90점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228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427개사 보다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하도급실적평가 기준이 하도급 계약실적에서 기성실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대·중소기업간의 파트너링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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