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용근로자도 계약서 작성 필수”

달라진 노동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현장 일용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구두로 고용하고 구두로 해고하는 구태를 유지하다가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하루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곤욕을 치른 사례도 있어 업체들의 노동관련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인 A사는 현장이 마무리 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해고했다. 근로자는 지방 노동사무소에 회사를 부당해고로 고발했고, 회사는 결국 수백만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미장방수조적공사 전문업체인 B사는 하루 고용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B사는 용역근로자 10여명을 새벽 인력시장에서 공급 받았다가 근로자 가운데 한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 것을 빌미로 부당해고로 회사를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고, B사 역시 상당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근로자들의 노무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업체들은 아무런 각성 없이 ‘해온 대로’ 또는 ‘해봤던 대로’ 노동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직영인부와 같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시참자식 일처리를 하고 있어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하루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 시작일과 만료일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