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사후 관거 결함수 조정 계수로 보정후 보수

환경부는 최근 분류식하수관거가많이 보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분류식하수관거시설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 및 분류식하수관거 유지관리기준, 분류식하수관거계획시유의사항과 규모설정 요령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공청회를 가졌다.

환경관리공단이 발표한 분류식하수관거 개·보수기준 개선방안중 관거 정비의 우선순위는 단순히관거 이상개소수만을 고려할 경우관거정비의 시급성, 관거의 중요도등이 간과돼 사업 효과 측면에서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거 내부조사를 통한 관거의 결함 점수를 우선순위 조정계수로 보정해 점수화한 결과를 근거로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관거내부의 결함은 크게 관거의파손 등 구조적 결함과 통수능 저하, 침입수 발생 등의 기능적 결함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A등급:긴급한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거 △B등급:2∼5년 기간내에 관거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거 △C등급:당장 개·보수의 필요는 없지만 곧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관거 등과 같이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마모 및 부식, 관 파손, 이음부 결함 및 연성관의 변형 등을 관거의구조적 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하고 기능적 결함 등급 판정 기준은 침입 장애물, 점착, 침입수, 퇴적등을 따져 판정토록 했다.

우선순위 조정계수는 단순한 관거 내부의 결함정도만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경우 지역적사업의 시급성, 관거의 중요도, 관거에 불량에 의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명수 유입량의과소 등이 간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각 배수분구별 첨두 유입수량/각 배수분구별평균·첨두 침입수량 △관거시스템으로부터 우회하여 흐르는 유량의 산정 △하수관거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의 첨두하수량의 목표값등을 고려한다.

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평균첨두하수량의 목표값 △모든 주요 기존 관거시스템 구성요소와 처리시설의 용량 △I/I 저감량 산정과각 배수분구별 비용의 산정 등의정보를 확보한 후에, I/I저감의 여러수준에 대해 장래의 하수량 조건을만족시킬 수 있는 하수관거와 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이밖에 지난 1999년 마련된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을 기초로 분류식하수관거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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