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세사업장 위해‘표준취업규칙’제작 배포

앞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쉽게 작성·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두 종류의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 배포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취업규칙을 심사해 변경명령을 한 업체 중 약 63.8%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며, 그 중 85%는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적절한 내용기재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관계법 내용을 충실히 담은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배포키로 했다. 이번 표준 취업규칙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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