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동부 로고 등을 사칭해 노동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단체를 주의하라고 경고를 발령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부 또는 노동부 직원인 것처럼 명함 등에 노동부 로고를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 대상여부를 조회해 준다며 근로자 명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장려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민간기관에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지 않고 민원인에게도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려금 상담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전국 전화 1544-1350)로 하면 된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